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및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라.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및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1개의 건물 전부의 인도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건물의 일부(물리적으로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고 독립된 효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만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목적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고, 독립된

효용을 가진 수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부분별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차례대로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도중에 집행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아직 점유를 인도하지 않은 부분에만 집행을 정지하게 된다. 즉 집행을 마친 부분의

집행정지나 집행취소는 구할 수 없다. 집행을 다음날까지 속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집행을 마친 부분은 반드시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관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사태는 피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의 불가분적인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가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마지막으로 전부

를 모아서 채권자에게 인도하게 된다. 이 경우에 집행을 다음날까지 속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는데 착수한 것에 불과하고, 집행관이 목적물의 입구를 잠그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 전부를 2인이 공동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그 1인에

대한 명도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점유자 두 사람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인도집행을 하려 하였는데 집행 당시에는 한 사람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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